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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1.16 2012고단13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2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3. 14:0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D 주차장 경사진 곳에 주차를 하게 되었다.

차량 운전자가 운전석으로부터 떠나는 때에는 원동기의 발동을 끄고 제동 장치를 철저하게 하는 등 그 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게 할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동 장치를 철저하게 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주차된 차가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뒤로 내려와 피해자 E(62세)을 위 차량 뒷부분과 벽 사이에 끼도록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후복막 출혈상 등을 입게 하여 수원시 영통구 F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2. 8. 15. 13:05경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인해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금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경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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