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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7 2013고단62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년 경 삼성생명 주식회사에서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보험회사들이 피보험자의 입원의 필요성, 입원 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입원 확인서, 수술 확인서만을 기초로 판단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0. 12. 12. 경부터 2009. 6. 26. 경까지 질병으로 입원이나 수술을 할 경우 입원비와 수술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보장성 보험 10개를 중복적으로 가입한 후, 약물치료나 주사치료 등 통원 치료가 가능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과다하고 반복적으로 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6. 5. 경 피해자 흥국생명 주식회사의 보험금 지급 담당 직원에게 “2008. 10. 16. 경부터 2009. 3. 14. 경까지 150일 동안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병원에서 ‘ 요추 제 1번 압박 골절, 요추 간판 탈출증’ 등의 진단을 받아 입원을 하였다” 고 하며 입원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 기간 동안 2008. 12. 2. 경 전방 접근 요추 추체 간 골 유합 술을 받은 이외에 모두 약물 치료, 주사 치료 등 보존적 치료만 받았을 뿐이고, 최초 병원에 내원했을 때 2 주 및 2008. 12. 2. 수술적 치료를 한 후 2주 정도의 입원 치료가 필요했을 뿐 나머지 기간은 통원 치료만으로 충분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6. 5. 경 입원비 명목으로 4,2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21,011,433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2. 5. 경 피해자 흥국생명 주식회사의 보험금 지급 담당 직원에게 “2009. 10. 7. 경부터 2010. 2. 5. 경까지 1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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