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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9 2017가합39769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344,4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4.부터 2018. 6.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임대차 계약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피고는 2013. 10. 18.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C’라 한다)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E 및 F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 의한 차임을 ‘이 사건 차임’이라 한다)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계약내역) (3) 임대차 기간 : 2013. 11. 1. ~ 2016. 8. 31. (4) 선납월차임은 월차임 7개월분 385,000,000원으로 한다.

(5) 월차임 : 55,000,000원(VAT 별도) (6) 월관리비 :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7) 월차임 납입 기일 : 해당 월 말일까지(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까지) (8) 월차임 및 월관리비 적용 개시일 : 점유개시일부터 적용하기로 한다.

(9) 점유개시일 : 특약사항의 이행완료일 제3조(계약의 효력발생 및 종료)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되어 본 계약의 각 조항에 따라 해지되지 않는 한 점유개시일부터 2016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제4조(계약갱신) 피고가 제1조 제3항의 계약기간 만료 후에 본 계약의 계속을 원할 경우에는 최초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그 의사를 C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중략) 피고가 서면으로 위 갱신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은 최초의 임대차기간 만료 시에 종료된다.

제6조(월차임의 납부) (1) 특약사항의 이행이 완료된 후 피고는 C에게 선납월차임을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한다.

선납월차임은 임대차기간 마지막 7개월분의 월차임을 미리 납부한 것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2) 피고는 1기와 2기 월차임에 대해서 27,500,000원(VAT 별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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