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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3 2016고단7714
허위공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의...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1. 피고인의 신분 및 담당 직무 피고인은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소속 검찰 주사 직급의 검찰공무원으로 미술업계에서는 위조 미술품 수사 전문가로 알려 진 사람이다.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은 2013. 6. 3. 경 N의 뇌물수수 등 중대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 약 2,205억 원 중 미납 추징 금을 집행하기 위해 ‘N 미납 추징 금 집행 팀’ (2013. 7. 18. 경 ‘N 미납 추징 금 특별 환수 팀 ’으로 확대 ㆍ 개편함, 이하 ‘N 추징 팀’ 이라고 함) 을 구성하고, N, O, P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하여 내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2013 내사 192호, 이하 ‘ 이 사건 내사사건’ 이라고 함 )를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1. 경까지 위 N 추징 팀에 소속되어 미납 추징 금 환수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2. 소위 ‘Q 위 작설’ 의 대두 Q 화백 (80 세) 은 1970년대 한국 미술의 단색화 운동에 주도적 역할을 한 현대 미술가로, 그 대표작으로 ‘R’, ‘S’ 등의 작품이 알려 져 있다.

그런 데 Q 화백은 다작을 하는 작가이기에 유통되는 작품 수가 많을 뿐 아니라 작품이 고가에 거래되고, 그 기법상 위조가 용이하여 위작이 조직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특히 2013. 8. 경 고미술상 T가 ‘ 내가 Q 화백의 작품 100여 개를 위작하여 U에게 주었다.

’ 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계기로, 소위 ‘Q 위 작설’( 이하 ‘ 위 작설’ 이라고 함) 이 등장하였으나, 미술계에서는 그 진위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그런 가운데, 서울 종로구에 있는 ‘V 갤러리 ’를 운영하는 W은 2012. 경부터 2013. 경까지 Q 화백의 작품을 다수 유통시키고, 그 과정에서 ㈜ 한국 미술품 감정 평가원( 이하 ‘ 감정 평가원’ 이라고 함 )에 Q 화백의 작품 14점을 감정 의뢰하기도 하면서 201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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