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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23 2017가단2012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종중(이하 ‘원고 종중’이라고 한다)은 C씨 제24세 D의 후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제사봉행과 종친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형성된 종중이고, 피고는 2010. 11. 15.부터 2013. 1.경까지 원고의 총무로 임명되어 원고의 총회 소집, 회의록 작성 등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 종중은 2012. 1. 1. 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결의서에 기재된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E은행 예치금 명의자 변경 및 회계 안 E은행 예치금을 재정위원 명의로 변경할 당시에 송사와 관련한 비용, 세금 등 2억 원을 일반예금통장에 예치하고, 인감신고를 하여 예금 인출할 때 재정위원들의 인감을 사용하도록 하고, 현금카드를 개설하여 1일 사용 한도액을 30만 원으로 정하여 총무가 사소한 식대, 교통비, 사무기기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 또한 원고 종중은 2012. 5. 31. 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결의서에 기재된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의안

4. 기타 안건

나. 회장과 총무의 보수 지급 문제 및 직무 수행 당시부터의 소급 여부 결의내용

4. 안건 나항 - 회장 월 20만 원, 총무 월 80만 원 상당의 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직무수행 당시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라.

피고는 2012. 6. 15. 2010. 11.부터 2012. 6.까지의 총무 보수로 1,520만 원을 지급받았고, 원고 종중의 총무로 재직 중 식대 1,005,050원 및 교통비 1,136,000원을 지출하였다.

마. 원고 종중의 감사인 F는 2012. 11. 23.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원고 종중에 제출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회계업무에 대한 사항

1. 종헌 제14조에 의하면 "종중재산에 관한 재정위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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