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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16 2013나9225
임대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846...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선박임대차계약서, 피고는 제1심 제4차 변론기일에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가 제1심 제5차 변론기일에서 이를 취소하였으나, 위 진정성립의 인정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취소는 효력이 없다), 갑 제4, 7, 11, 12호증, 을 제1, 2, 8, 12, 23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공군제38전투비행전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해상운송 및 화물운송 등을, 피고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등을 각 그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들이다.

(2) 유한회사 한흥건설(이하 ‘한흥건설’이라고 한다)은 2011. 12. 27. 직도 태풍피해복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발주자인 공군 작사예하 남부사예하 38전대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는 2012. 3. 26. 공사기간을 2012. 3. 26.부터 2012. 6. 22.까지로 정하여 한흥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시설물유지관리공사를 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선박임대차계약 (1) 원고는 2012. 5. 24. 피고와 사이에 신양호 부선(171톤, 이하 '이 사건 1 선박‘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료를 1일 600,000원, 월 임대료 한도액을 10,000,000원(각 부가가치세 별도), 사용기간을 2012. 5. 24.부터 작업종료일까지로 정한 선박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1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2012. 6. 24. 피고와 사이에 신양5호 예인선(51톤) 및 16중앙호 부선(535톤, 이하 신양5호 예인선과 함께 ‘이 사건 2 선박’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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