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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2 2014나104597
정산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인정사실

G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H 및 실질적 운영자인 D과 함께 피고와 동일하게 폐기물 수집, 운반업 등을 영위하는 B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자이다.

G는 2013. 3. 5. 원고의 대표이사인 I에게 육군 C사령부(이하 ‘C’라 한다) 등의 불용장비 품목과 대략적 수량이 기재된 이메일을 보냈다.

육군 제6335부대 재무관은 2013. 3. 14. C 불용장비 총 15,511개를 예정가격 120,871,000원에 매각하는 입찰공고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입찰공고의 입찰서 제출 마감일인 2013. 3. 21.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3. 3. 21. 위 매각절차에 입찰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뒤 2013. 3. 27. C로부터 불용장비를 211,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I은 2013. 3. 25. G에게 C 불용장비 매입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의 계약서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품목, 수량 및 단가가 기재된 발주서를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다.

원고는 2013. 4. 1. 피고와 사이에 C 불용장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2조[불용장비의 내역 및 단가] 순번 품목 세부 사양 수량(개) 단가(원) 1 PC(A급) 삼성 3.2Ghz~3.4Ghz/ 1G/ VGA 1,397 16,000 2 PC(B급) 기타 3.2Ghz~3.4Ghz/ 512M/ VGA 4,792 16,000 3 모니터(A급) LCD 17인치 1,110 13,000 4 모니터(B급) LCD 17인치 3,427 13,000 5 노트북 노트북 삼성 P29 셀러론 1.4Ghz 659 33,000 6 노트북 노트북 에버라텍 6300 셀러론 1.6Ghz 1,185 33,000 7 프린터(B급) 2,129 3,000 8 주전산기(A, B급) 23 17,000 9 빔프로젝트(B급) 55 16,000 10 LAN 장비(B급) 456 10,000 11 기타장비 278 7,000 합계 15,511

1. 본 계약의 품목, 규격, 수량은 다음과 같다.

2. 본 계약은 품목별 단가계약으로 체결하고, 갑(이 사건 피고)과 을(이 사건 원고)간에 인수,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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