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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7 2017가합13208
재임용거부결정무효확인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대학교 및 D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10. 9.경 C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2012. 9.경 C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부 조교수로 임용되었고, 2013. 7. 1. 피고와 임용기간을 2013. 9. 1.부터 2015. 8. 31.까지로 하는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임용기간이 만료될 무렵 원고에 대하여 2015학년도 재임용심사를 하였고, 원고에게 2013. 5. 1.부터 2015. 4. 30.까지의 기간 동안 국제 A급 학술지 논문 2편 게재의 재임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국제 A급 학술지에 제출, 심사대기 중인 논문 1편이 있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소명을 받아들여 2015. 7. 1. 원고와 임용기간을 2015. 9. 1.부터 2016. 8. 31.까지로 하는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위 임용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2016. 5. 27.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2016학년도 재임용심사를 한 결과, 원고가 국제 A급 학술지 논문 게재 관련 재임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소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2016. 5. 30. 원고에게 국제 A/B급 학술지 논문 게재와 관련하여 10점 이상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미달하여 재임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국제 C급 학술지에 논문 게재 예정이고, 국제 A급 학술지에 매년 논문 게재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6. 6. 17.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위 소명서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를 한 결과, 원고가 전년도 재임용심사 당시 국제 A급 학술지에 논문 게재 예정이라고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국제 A급 학술지에 게재 예정인 논문은 없다는 것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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