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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8.28 2018나58250
사용료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 사용 후 파손 및 멸실된 자재에 대해서는 손망실단가표에 의한 망실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차. 임대기간연장 : 피고는 천재지변에 의한 공사 중단 외에는 임대기간 완료시점에 임대자재를 전량 반납하여야 하며 부득이 기간연장을 할 시에는 원고에게 일일임대료를 지불하여야 하며 일일임대료는 원고가 지정한 일반가설업체의 단가표에 준한다.

손망실단가표 품명 규격 가격(원) 비고 품명 규격 가격(원) 비고 유로폼 6012 17,000 고재 써포트 V2 13,000 6012 36,500 신재 V4 15,000 5012 17,000 고재 V5 19,000 5012 26,000 신재 V6 21,000 4512 15,000 고재 파이프 6M 16,000 4512 22,000 신재 4M 12,000 4012 15,000 고재 3M 8,000 4012 21,000 신재 2M 5,500 3512 16,000 고재 인코너 100*100 11,000 고재 3512 20,000 신재 100*100 14,000 신재 3012 15,000 고재 100*150 12,000 고재 3012 18,000 신재 100*150 15,000 신재 2012 12,000 고재 100*200 13,000 고재 2012 15,000 신재 100*200 16,000 신재 O/C 앵글 2.4M 16,000 150*150 13,000 고재 1.2M 8,000 150*150 16,000 신재 B/T아시바 1셋트 80,000 각파이프 4M 12,000 안전발판 400*182P 15,000 고재 3M 9,000 400*182P 20,000 신재 2M 6,000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손망실단가표가 첨부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한 원고의 가설재 공급 및 피고의 가설재 반환 등 1) F동 공사현장에 대한 공급 및 반환 가) 원고는 2016. 6. 25.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 종료 전인 2016. 9. 28.경까지 F동 공사현장에 투바이, 유로폼, 인코너 등 가설재 18,223개를 공급하는 한편,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인 2016. 10. 17.경부터 2017. 8. 1.경까지에도 F동 공사현장에 사각파이프, 유로폼(B급) 등 가설재 5,389개를 공급하여 총 23,612개(=18,223개 5,389개)의 가설재를 공급하였다. 나)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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