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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1.15 2014고단128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초순 11:11경 포항시 북구 C시장의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E’ 의류점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손님들을 향해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노숙인들을 불러 모아 술을 마시면서 고함을 지르게 하고, 출입문 앞에 누워 자게 하는 등 손님들이 의류점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약 7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1. 12.경까지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12. 14:00경 포항시 북구 C시장에 있는 F 대리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여, 68세)의 노점상 자리를 빼앗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진열해 놓은 멸치 및 새우 박스를 발로 차 바닥에 흩어지게 하여 시가 13,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9. 중순 08:00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여, 75세)의 노점상 자리를 빼앗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리어카에 있던 채소를 피해자의 노점 위에 엎으면서 피해자에게 “씨발 할매 탱구야, 나도 좀 먹고 살자. 확, 마, 살고 싶으면 딴 데 가서 장사해라, 쳐 맞기 전에 딴 데 가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진열해 놓은 약초 및 나물을 집어 던져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말 10:00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여, 75세)가 노점상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할매야. 아직 장사하고 있나. 확, 씨발, 내가 저 번에 여기서 장사하면 죽여뿐다 했제. 확 죽고 싶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진열해 놓은 약초를 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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