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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9509
특수절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1. 2012. 8. 5. 09:5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LG유플러스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C는 종업 F에게 말을 걸어 주의를 딴 곳으로 돌리고, 피고인은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 시가 1,027,400원 상당 갤럭시 S3 스마트폰 1대를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서 나와 이를 절취하고,

2. 2012. 8. 8. 10:00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모바일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C는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 시가 932,000원 상당 SKY A820L 흰색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사 제출 증거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합의,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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