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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1.14 2014고정60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20. 04:44경 통영시 C건물 103호 D(의류점) 앞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여, 43세)가 가게 내에 보관하지 않고 출입문 앞에 놓아둔 시가 30만원 상당의 행운목 화분 3개를 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수사보고,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범행에 사용한 차량의 이동경로 사진, 피해품을 절취 후 진열해 놓은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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