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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17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차(11.5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0. 13:5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지천면 영오리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45.5km 지점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시속 약 70km 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차선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갓길 일부에 걸치며 운전하는 한편,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과실로, 갓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3세) 운전의 E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014. 2. 20. 15:26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두개골골절로 인한 외상성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기여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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