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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37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 06:40경 창원시 성산구 C, 307동 1901호 앞 주차장에서부터 경산 남천 삼성리에 있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부산기점 76.8km 상행선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 남천 삼성리에 있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부산기점 76.8km 상행선 편도 2차로 도로를 부산 쪽에서 대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졸음운전을 하면서 핸들을 꺽은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진행방향 우측의 방호벽을 들이받고 튕겨 나와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량의 우측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그랜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D), 진단서(F)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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