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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0 2017가단219668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망 E(2016. 5. 11. 사망)는 망 F(1988. 4. 17. 사망)과 결혼하여 슬하에 원고들과 피고, 총 4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나. 기초재산1 - 아파트 매매대금 ⑴ 망 E는 1991년경부터 인천 서구 G아파트 에이동 4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가, 2002. 9. 3.경 H에게 위 아파트를 매도하고 그 무렵 위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⑵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1998. 9. 11.경 I 앞으로 25,000,000원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상태였는데, 위 등기는 2002. 5. 10. 해지로 말소되었다.

다. 기초재산2 - 수용보상금 ⑴ 김포시 J 임야(당초 ‘김포군 K’이었다가 2009년경 현재와 같이 지명이 변경되었는바,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망 F의 소유였다.

그런데 그가 1988. 4. 17. 사망한 뒤 이로 인한 상속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망 E가 6/19 지분, 원고 A, 원고 C, 피고가 각 4/19 지분, 원고 B가 1/19 지분을 각각 소유하게 되었다.

⑵ 그 후 망 E는 2003. 3. 12.경 자신이 소유하던 위 6/19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한 뒤 2003. 3. 20. 피고 앞으로 위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무렵 원고들도 피고에게 각자의 지분을 양도하여, 결국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소유하게 되었다.

⑶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2005. 9. 30.경 김포시와 경기지방공사에 수용되어 2005. 10. 6.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에 따른 보상금으로 피고에게 245,000,000원이 지급되었다.

피고는 그 중 약 44,000,000원의 돈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라.

추모탑 건립비용 등 ⑴ 피고는 2005. 8. 25.경 주식회사 강화파라다이스로부터 인천 강화군 L 묘지 일부를 분양받아 가족추모탑을 건립하기로 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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