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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05.15 2013가합2497
청산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 및 D는 2007. 11. 9. 부산 북구 E 지상 건물 7, 8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F 치과’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의 아버지인 G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6억 원, 차임 월 300만 원, 임대차 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 C 및 D가 각 2억 원씩 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였다.

나. 원고는 2008년 3월 말경 위와 같이 피고, D, C이 동업하던 ‘F 치과’를 D, C의 지분을 원고가 인수하는 방법으로 피고와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2008. 3. 27.경 그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F 동업 해지 합의서〉 D, C, 피고는 F 치과 공동개원의 동업을 해지하면서 원고와 피고가 모든 지분과 권리를 가지며 원고, 피고는 D, C의 지분을 다음과 같이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1. 총 지분은 940,000,000원으로 산정한다.

2. 원고, 피고는 변제해야 할 D, C의 지분을 각 1/3로 책정하여 640,000,000원으로 한다.

3. 1차 변제금으로 원고는 200,000,000원을 2008. 4. 20.까지 지급한다.

4. 2차 변제금으로 원고는 200,000,000원을 2008. 12. 31.까지 지급한다.

5. 3차 변제금으로 원고와 피고는 나머지 240,000,000원을 최단 시간에 변제하도록 하며 2009년 6월까지 120,000,000원, 2009년 12월 말까지 120,000,000원을 변제하도록 한다.

6. 3차 변제금 240,000,000원에 대하여 담보로 F 치과 전세보증금 600,000,000원 중 240,000,000원을 제공하며 2009년 1월부터 변제시까지 해당 월 시중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지급한다

(단 이자는 200,000,000원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40,000,000원에 관해서는 피고가 C, D에게 2009년 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08. 7. 31. ‘F 치과 동업 해지 합의서’라는 문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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