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가칭) B 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C의 실 운영자이다.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 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용인 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6. 19. 경부터 2017. 6. 22. 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D 및 분당구 E에서 F 주택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홍보관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향후 분양할 아파트의 위치, 평수 등을 설명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 용인 서부 2017-3765 A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 주택조합관련 주택 법 개정 시행에 따른 조합원 모집 공고 자료 제출요구”( 용인시청 주택과 -25662), ( 가칭 )B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 회 회신 및 자료, 지역주택 조합원 모집 건, 조합원 모집자료( 홈페이지 게시, 전단지, 분양 홍보관 사진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단지 모델하우스를 구경하러 온 사람들에게 ‘ 향후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여 조합원을 모집하게 되면 모델하우스와 같은 집을 분양 받을 수 있다’ 는 개략적인 설명을 하며 홍보관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일 뿐 조합원 가입 신청서를 작성 받는 등의 조합원 모집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2. 관련 법령 주택 법은 2016. 12. 2. 법률 제 14344호로 ‘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 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제 11조의 3 규정을 신설하였고, 위 개정 법은 2017. 6. 3. 시행되었다.
다만, 위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