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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0 2018노3651
주택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된 주택법(이하 ‘개정 주택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1조의 3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개정 주택법 부칙 제4조 제2호에 의하면 개정 주택법 시행일인 2017. 6. 2.이전에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기 위하여 일간신문에 조합원 모집 공고를 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신고나 공개모집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아래에서는 위 부칙 제4조 제2호를 ‘이 사건 예외규정’이라고 한다). 나.

피고인들은 D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구리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5. 20.부터 2017. 12.경까지 일간지 등을 통하여 조합원모집광고를 하여 2017. 11. 30.부터 2018. 4. 24.까지 D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273명을 모집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개정 주택법 시행일인 2017. 6. 3.이전까지 일간신문에 조합원 모집 공고를 하였을 뿐 조합원 모집절차를 마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피고인들의 조합원모집은 이 사건 예외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판결문에서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주장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아래에서 추가적으로 설시하는 점과 원심에서 설시한 이유를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개정 주택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아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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