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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4045
범인도피교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17.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피고 인은 유사 수신업체인 ‘C’ 의 대표이고, D은 부대표이다.

피고인은 2010.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1.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중, 2013. 7. 17.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구속되어 같은 법원 강릉 지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었다.

피고 인은 위 항소심 재판이 확정되는 경우 기존에 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장기간 복역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심근 경색 등 질환의 치료를 빙자 하여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석방된 틈을 노려 도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4. 16. 17: 40경 위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구속집행정지 결정( 결정 일 2014. 4. 4., 만기일 2014. 4. 18.) 을 받아 제한 거주지인 서울 동작구 흑 석로 102 중앙대학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자신의 수발을 들던 위 D에게 “ 지금부터 잠수를 탈 테니 회사 (C )를 잘 운 영해 라, 반포까지 태워 달라 ”라고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스타 렉스 차량에 자신을 태워 위 병원을 나와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서래마을 부근까지 이동하여 내려 주게 한 뒤, 수사기관의 위치 추적을 피해 마치 자신이 병원에 그대로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D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건네주면서 “2 시간쯤 후에 병원에 들어가 내

휴대폰 전원을 켜 놓아 라, 병실에 둔 환자복을 버려 달라” 라는 등으로 지시하여 그대로 따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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