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피고인은 2013. 7. 17.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범인도 피 교사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5103] 피고인은 2009. 1. 경 스킨 스쿠버 동호회를 빙자 하여 ‘CB’ 을 창단한 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차 부동산에 투자 하여 많은 수익을 내주겠다고
기망하는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한 다음 부동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회원들 로부터 돈을 받는 CB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경 서울 서초구 CH 508호에 있는 CB 사무실에서, 피해자 FV에게 ‘CB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투자하게 되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3년 후 부동산을 매각하여 투자 원금 전액을 상환해 주며, 그 때 까지는 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투자금액의 3% 의 이자를 36개월 동안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회원으로 가입시킨 뒤,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자신의 개인적인 배당금 및 수익금으로 챙기거나 가족 회원들의 배당금, 사무실 운영비 등에 충당하려고 하였고, CB은 별다른 자산이나 수익사업이 없이 새로 가입하는 회원들 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회원들의 배당금, 활동 비 등에 돌려 막기 식으로 투자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회원들이 투자 원금조차 보전할 수 없는 구조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수익을 내 어 주거나 투자원리 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6. 22. 경 1,100만 원을, 2013. 3. 26. 경 1,000만 원을, 2013. 5. 31. 경 1,000만 원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