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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369 판결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공1984.2.15.(722),271]
판시사항

부정한 방법으로 증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물에 대한 철거계고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부정한 방법을 써서 증축허가신청을 받아 건물을 신축한후 관계공무원을 기망하여 준공검사까지 받았다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취지에 비추어 개발제한지역내의 위 불법건축물의 철거불이행을 방치함은 심히 공익을 해한다 할 것이며, 또 건물이 완성되고 등기까지 마치었다 하여 건축허가나 준공처리의 취소를 못할 바도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광주시 동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를 소유한 원고는, 구청 건축과 청원경찰로 근무하면서 개발제한구역내의 무허가 건축물의 감시업무를 처리하던 소외인과 공모하여 원심판시와 같은 부정한 방법을 써서 증축허가신청을 받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관계공무원을 기망하여 그 준공검사까지 받았다는 것이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취지에 비추어 개발제한지역내의 이 사건 불법건축물의 철거불이행을 방치함은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건물이 완성되고 등기까지 마치었다 하여 건축허가나 준공처리의 취소를 못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건축허가와 준공검사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허가할 수 있는 건물의 범위에 대한 오해 그밖의 어떤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리하여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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