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김해시 C, D, E, F, G 각 지상(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건축하거나 설치한 조립식판넬조 창고 2개동, 목구조 축사 1개동, 시멘트로 포장한 진입로, 조립식판넬조 주거용 건축물 1개동, 원두막 1개동 및 조립식판넬목조철판철재파이프로 된 축사 4개동(이하 ‘이 사건 각 불법건축물’이라 한다) 중 일부를 철거한 점, 피고인이 버섯재배를 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이를 만들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1999. 4. 초순경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타인 소유 내지 국가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이 사건 각 불법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여 약 15년간 그 사용이익을 누려온 점,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2. 10.경 이 사건 각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라는 이행명령을 받고도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불법건축물 중 일부만 철거하고 나머지를 철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이 사건 각 불법건축물의 총 규모 247.08㎡ 중 98.61㎡ 상당 부분만 철거하였다) 새로 약 70㎡ 규모의 철파이프구조 불법건축물을 추가 설치하는 등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