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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09 2018고단247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9. 3. 0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상가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를 발견한 후, 피해자가 평소 명품 의류나 현금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정을 떠올려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미행하여 위 상가 D호에 있는 피해자의 ‘E' 사무실까지 따라간 후, 그곳에서 피해자가 입력하던 위 사무실 출입문에 설치된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암기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9. 4. 22:43경 위 사무실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와 같이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사무실 안에 있던 박스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구찌 티셔츠 1개, 시가 35만 원 상당의 발렌시아가 티셔츠 1개, 시가 250만 원 상당의 고야드 볼테르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6. 04:10경 위와 같은 사무실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그곳에 설치된 오락기 내에 보관하고 있던 그 소유인 현금 2,000만 원과 테이블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아이폰8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18. 22:50경 위와 같은 사무실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한 채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2회에 걸쳐 합계 2,455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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