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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가합5166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B가 자신의 처인 D의 명의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로서 2007. 1. 16. 설립되었다.

나. 원고는 2004. 2. 27. 철자재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 B가 알려준 철자재 도매업자인 주식회사 E F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주식회사 대원산업의 계좌로 30,000,000원을, G의 계좌로 5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2004. 3. 2. 같은 명목으로 주식회사 대원산업의 계좌로 19,8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위 철자재 도매업자들은 철자재 대금을 송금받고 며칠 뒤에 피고 B에게 프레타이 등 철자재를 납품하였다.

다. 피고 B는 원고에게 2004. 3. 30.부터 2008. 8. 20.까지 36회에 걸쳐 합계 102,4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B는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법인설립운영을 위한 철자재 확보대금 명목으로 2004. 2. 27. 주식회사 E F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주식회사 대원산업의 계좌로 30,000,000원을, G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받고, 2004. 3. 2. 주식회사 대원산업의 계좌로 19,8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99,8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의정부지방법원은 2011. 6. 17. 피고 B에게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2010고단2278)하였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의정부지방법원은 2012. 1. 13. 이를 기각(2013노1302)하였으며, 다시 검사가 상고하자 대법원이 2012. 5. 24. 이를 기각(2012도1979)하여 위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통틀어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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