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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7 2019나30328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인 F의 증언’을 ‘제1심증인 F의 증언’으로 일괄하여 변경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2행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그 외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 제출한 증거들(갑 17 내지 19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입고물량의 중량이 1,389,010kg 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1심판결 제6쪽 마지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당초에는 철자재 상ㆍ하차비를 kg 당 3원 내지 5원 상당으로 약정하였다가, 피고가 선별이 어렵다는 사유로 작업을 지연하자 제때에 작업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상ㆍ하차비를 kg 당 15원으로 약정하였고, 그 후 피고가 철자재를 반출할 당시는 선별이 어려운 것이 아닌 눈에 보이는 대로 상차를 하였으므로 kg 당 15원으로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상ㆍ하차비를 kg 당 15원으로 책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철자재 선별의 난이도에 따라 상ㆍ하차비를 달리 지급하기로 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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