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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20 2017고정3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1. 12:50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 하이브리드 삼천리 자전거'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24 세 )에게 ‘ 돈을 이체하여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이체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A 명의 대구은행 계좌( 계좌번호 : C) 로 75,00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정서, 진술서

1. 송금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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