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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2. 30.자 87마1028 결정
[항소장각하명령][공1988.3.1.(819),400]
AI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367조 의 규정에 의하면 항소는 제1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항소에 있어 항소제기기간의 준수여부는 항소장이 제1심법원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항소제기 기간의 준수여부 판단기준시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367조 의 규정에 의하면 항소는 제1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항소에 있어 항소제기기간의 준수여부는 항소장이 제1심법원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민사소송법 제367조 의 규정에 의하면, 항소는 제1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항소에 있어 항소제기기간의 준수여부는 항소장이 제1심법원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당원 1981.10.13 선고 81누230 판결 ; 1984.4.28자 84마251 명령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1987.7.13 제1심판결정본을 송달받고 서울민사지방법원 북부지청 민사과 귀중이라고 기재한 봉투에 넣은 항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여 같은 해 7.25자로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접수되었는데 같은 지청에서는 이를 같은 해 7.28에야 제1심 법원에 송부하여 그 날짜로 위 법원에 접수된 사실이 명백하여 결국 이 사건 항소장은 항소제기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1심법원에 접수된 것으로서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정은 정당하다.

논지는 위와 같이 기재한 항소장을 넣은 우편물을 위 북부지청 당직자가 확인하지 아니한 채 접수하였고, 즉시 그 내용물을 확인하여 제1심법원에 송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4일만인 1987.7.28에서야 제1심법원에 송부하여 접수시킨 잘못이 있고, 이는 재항고인인 항소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제기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항소는 적법하다는 주장이나 이와 같은 사유는 원심결정시까지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일뿐 아니라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 제11조 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정기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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