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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8. 28.자 90마606 결정
[소장각하명령][공1990.10.15.(882),2014]
판시사항

제1심 결정 후 항고를 제기하고 소송기록이 항고심법원에 송부되기 전에 주소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제1심법원이 이를 항고심법원에 뒤늦게 송부하여 항고심결정이 공시송달되어 재항고인이 재항고기간이 지난 후에 이를 알고 재항고장을 뒤늦게 제출한 경우 적법한 추완재항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재항고인은 제1심의 결정이 있은 후 항고를 제기하고 그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송부되기 전에 주소정정신청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하여 주소보정을 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원심법원에 이를 소송기록과 함께 송부하지 아니하고 뒤늦게 추가송부하여 원심법원에서는 주소보정전의 종전주소를 재항고인의 주소로 표기하여 송달하였으며 그 결과 송달이 불능되자 결정을 1990.2.1. 공시송달한 후 재항고인이 같은 해 6.29.에야 원심결정정본을 영수하고 같은 해 7.2. 재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한 경우에는 재항고인은 원심결정정본을 영수할 무렵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재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재항고제기기간을 지나버렸다 할 것이어서 위 재항고를 적법한 추완재항고로 보아야 한다.

재항고인

장기환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먼저 재항고의 적법여부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법원은 그 결정에 항고장에 기재된 안양시 박달동 80의1을 재항고인의 주소로 표기하여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원심재판장은 1990.2.1. 공시송달 명령을 하여 같은날 공시송달을 하였으며, 재항고인은 같은 해 6.29.원심결정 정본을 영수하고 같은 해 7.2. 이 사건 재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공시송달을 기준으로 하면 이 사건 재항고장은 재항고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면 재항고인은 제1심의 결정이 있은 후 1989.12.14. 항고를 제기하고 그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송부(1989.12.29. 송부하여 원심법원에 1990.1.8. 접수된 것으로 되어 있다.) 되기 전인 1989.12.21. 주소정정신청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하여 주소보정을 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원심법원에 이를 소송기록과 함께 송부하지 아니하고 1990.3.6.에야 추가 송부하여 원심법원에서는 주소보정전의 종전주소를 재항고인의 주소로 표기하여 송달하였으며 그 결과 송달이 불능되자 위와 같이 공시송달을 하기에 이른 것임을 알 수 있고, 재항고인은 1990.6.29. 원심결정 정본을 영수할 무렵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그렇다면 이 사건은 재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재항고 제기기간을 도과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재항고를 적법한 추완재항고로 보고 판단한다.

2. 재항고이유를 본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에 의하여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그 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의 각호 소정의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재항고인이 내세우는 사유는 위 특례법 소정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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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1.22.자 90라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