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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5. 24.자 85마178 결정
[부동산경매신청기각결정][공1985.11.1.(763),1323]
판시사항

재항고기간준수 여부의 판단기준시기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13조 , 제395조 , 제367조 에 의하면 재항고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재항고장이 대법원에 우편제출 되었다가 다시 원심법원에 송부된 경우에도 재항고기간의 준수여부는 재항고장이 위 원심법원에 접수된 때를 기준하여 따져야 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재항고의 적법여부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결정 정본이 재항고인에게 송달된 날은 1985. 3. 4이고 이 사건 재항고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날은 같은달 13임이 분명하며(기록에 의하면 이건 재항고장은 1985.3.9 당원에 바로 우편제출되었다가 다시 원심법원에 송부되었다) 민사소송법 제413조 , 제395조 , 제367조 에 의하면 재항고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건 재항고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때를 기준하여 그 기간 준수여부를 따져야 할 것 이니, 그렇다면 이건 재항고는 재항고제기의 불변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건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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