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3. 9. 13.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1996. 10. 15.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6. 6.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은 150,000,000원, 근저당권자는 중소기업은행, 채무자는 D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2013. 1.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위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감정평가표에 의하면 2013. 2. 7.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171,000,000원이다.
다. 원고들은 2013. 9. 13.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들을 각 1/2 공유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피고는 1999. 1. 19. D를 대표이사로 하여 미장방수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이 본점 소재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원고들이 2013. 9. 13.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해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함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피고는 1999. 1. 19. 피고를 설립하면서 D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5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이후 위 임대차계약을 계속 갱신해오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4호증 및 을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가 자신의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1. 1.부터 2011. 12.까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