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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7.23 2014가단5661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소유권을 취득한 2013. 4. 25.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3. 4. 25.부터 2015. 2. 25.까지의 미지급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각 3,7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2015. 2. 26.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는 날까지 매월 각 17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2013. 4. 25.경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각 취득한 사실, 피고가 2013. 4. 25.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가 점유하는 기간 동안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으로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6. 9. 1.경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D로부터 임차하여 이를 인도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E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2006. 9. 2.경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해 대항력을 취득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들은 위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주식회사 인성상호저축은행에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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