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 C 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경락받아, 같은 날 그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달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D은 2014. 1. 10.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매수하여, 2014. 1. 17.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피고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로써 전체 부동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써 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 명도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유치권 주장에 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1995. 2. 7. E와 사이에 ‘F이 서울 서초구 G 대 548㎡, H 대 529㎡, I 대 497㎡ 지상에 건축 중 중단하였던 연립주택의 잔여공사’를 완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연립주택의 공사를 완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공사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유치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와 E 사이에 체결된 위 연립주택의 잔여공사 계약이 적법히 해제되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없음에도 이를 점유하였으므로 불법한 점유개시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가) 서울 서초구 G 대 548㎡, H 대 529㎡, I 대 497㎡의 3필지 지상에 건립되어 있던 J건물(이하 ‘J건물’이라 한다
의 구분소유자들은 1990. 5.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