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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4.12 2018나1058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식자재 납품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였고, 환송 전 이 법원은 위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155,139,421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그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따라서 환송 전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원고가 상고하지 아니함으로써 독립하여 확정되었고,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환송 전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체인사업 및 그 부대사업, 요식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B’이라는 영업표지를 이용하여 분식전문점 가맹사업을 한 자[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고 한다

)상 ‘가맹본부’에 해당한다]이고, 원고는 식육제품 및 부산물 제조ㆍ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피고의 가맹점에 공급될 순대 등 식자재를 납품한 자이다.

제3조 거래의 제한

1. “을”(C)은 계약기간 내 “갑”(피고)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범용상품을 제외한 모든 상품 또는 유사상품을 “갑”의 고유한 유통 및 판매경로 또는 “갑”의 영업지역 내의 중간업자에 독단적으로 공급할 수 없다.

“갑”의 고유한 유통경로란 전국 가맹점, 전국 각 지사를 포함하는 전국 및 해외 판매 경로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본 계약과 관련 없는 “갑” 또는 “을”의 상품 및 제품을 취급하는 중간업자나 전문 대리점에 이를 충분히 고지하여야 한다.

제5조 상품의 주문접수 및 운송

1. “을”은 “갑”의 가맹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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