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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20 2016구합5026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5. 9. 24. 피고에게 ‘현재까지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항 위반으로 적발된 이른바 사무장병원, 이중개설병원의 사무장 및 봉직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관련 판결문, 기타 적발 자료(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7.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3호, 제6호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의 정보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때에는 피고에게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피고가 한 비공개결정의 위법성을 다투다가, 이후 피고가 보유하고 있으리라고 예상되는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하여 마치 피고의 비공개결정이 있었던 것처럼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법원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의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별지 목록 기재 정보가 이 사건 정보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서 공개 가능한 부분이라면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비공개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나,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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