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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10 2018가단28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라는 상호로 페인트, 기타 건설자재의 도ㆍ소매업, 도장공사업을 해온 사람이고, E은 ‘F’ 이라는 상호로 ‘청주시 상당구 G{현재 청주시 청원구 H에 해당함}’에 사무실을 두고 도장, 방수, 인테리어 공사업을 해온 사람이며, 피고는 E의 딸로 2017. 8. 18. 상호를 ‘F’, 사업장 소재지를 위 사무실 소재지, 사업의 종류를 ’업태 건설업, 종목 도장, 방수, 인테리어‘로 각 정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I은 피고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2016. 9. 24.경부터 2017. 10. 25.경까지 E의 주문에 따라 E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이나 위 사무실에 우레탄, 에폭시, 에나멜 페인트, 수성 페인트 등의 도장, 방수 공사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였다.

다. 원고가 위 기간에 공급한 물품의 대금 중 일부가 피고 명의의 계좌 등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로 피고 또는 I 명의로 송금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8,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16. 9. 24. 이전부터 E과 동업으로 ‘F’이라는 상호로 도장, 방수,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면서 금전출납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원고가 2016. 9. 24.경 피고의 동업자인 E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6. 9. 24.경부터 2017. 10. 25.경까지 E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합계 187,329,5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한 후 141,482,000원을 수령하였고, 물품운송비 등으로 573,049원이 발생하였으며, 위 물품공급계약은 상행위로서 그 효력이 조합원인 피고에게 미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등으로 51,062,603원{= 46,420,549원(= 187,329,500원 - 141,482,000원 573,049원) 부가가치세 4,642,05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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