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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23 2017고단21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미니 쿠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4. 05:34 경 천안시 동 남구 두정동에 있는 먹자 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 북구 성장 동에 있는 경마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6. 4. 05:34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 1 항 기재 경마장사거리 앞 편도 4 차로의 길을 통계청사거리 쪽에서 제 이스 호텔 쪽으로 그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6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황색 등화가 점멸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 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서 행하던 피해자 C(30 세) 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미니 쿠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19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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