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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7 2015노1067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각 금원의 출처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 해당 금원이 피해자 소유가 아니라 피고인의 소유라는 주장) 중 상당 부분( 구체적으로는 같은 표 연번 1, 2, 4, 7 기 재 각 금원에 관한 주장) 은 경험칙에 반하여 그대로 믿기 어려운 것이고, 나머지 금원의 출처에 대하여는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의 위와 같은 믿기 힘든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5. 경부터 2010. 5. 31. 경까지 고양시 일산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71 세, 미국 거주) 의 소유인 ‘F 빌딩’ 의 건물관리 및 임대수입과 지출 등 제반 업무를 맡아 왔다.

피고인은 2006. 4. 3. 경 피고인 명의의 관리 비 통장( 국민은행예금계좌, 계좌번호 G)에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증권계좌인 미래에 셋 연계계좌 (H) 로 이체하여 주식투자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8. 2. 12. 경까지 사이에 총 21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합계 92,250,000원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8과 같이 피고인의 미래에 셋 연계계좌로 송금하기 전에 원심 판결서 별지 ‘ 공소장 첨부 범죄 일람표 상 각 출금액에 대한 입금액 정리’ 의 피고인의 주장내용 란 기재와 같이 자신의 금전을 해당 계좌로 입금한 점, ②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6 원 심 판결서 기재 ‘ 연번 1 내지 8’ 은 오기로 보인다.

에 해당하는 출금이 이루어진 G 계좌가 해당 출금 일시에 이 사건 빌딩의 관리 비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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