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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622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3. 31. 10:23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건물 복도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중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D,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F 등 인근 주민과 상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 씨 발 놈 아, 눈깔 니 엄마가 왜 그것밖에 못 버는지 생각해 라. 씨 발 놈 아, 뭘 믿고 까부냐,

좆만한 새끼야” 라는 등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E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 조( 모 욕),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시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밀치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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