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가) 살인미수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살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화단에 떨어져 있던 칼을 커피숍 부엌에 갖다 놓으려고 커피숍으로 들어갔는데, 피해자 D과 B이 자신들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것으로 오해하였고, 이때 피해자 D이 피고인이 커피숍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들고 있던 칼을 빼앗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손바닥에 상해를 입었을 뿐이다.
나) C에 대한 특수상해 부분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 C의 뺨을 2회 때린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화분, 소화기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넘어진 피해자의 무릎을 발로 짓밟은 사실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C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피해자 C은 이 사건이 발생하고 5일이 지난 후에야 병원에 갔던 점, ②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폭행 정도는 매우 중한데, 그에 비하여 피해자의 치료기간이 짧고, 또 공소사실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상해진단서상에 기재된 상해 부위가 상응하지 않는 점(특히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소화기로 피해자의 머리 및 이마를 때렸다면 큰 상처가 났을 것인데, 상해진단서에는 이에 관한 기재가 없다
), ③ 피해자 C은 처음에 병원진료에서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다’는 취지로 의사에게 말한 점, ④ 피고인이 D 등이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한전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C이 D 등과 짜고 허위 고소를 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2) 법리오해(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향해 던진 나무의자는 피해자 D의 머리 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