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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24 2013고정159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7. 23:15경 대구 수성구 B 지하1층 피해자 C(57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과거 2번에 걸쳐 위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벌금을 선고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주점에 들어가 카운터 앞에 서서 생수통에 든 물을 전화기에 붓고 “잘되는지 보자”라는 등 소리를 지르고,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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