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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2 2016나755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7.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의 법인 계좌(농협은행 F)로 15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C는 같은 달 10. 피고의 계좌(농협은행 G)로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0. 19. C로부터 위 150,000,000원 중 50,000,000원을 돌려받았다.

다. D(C의 감사), E은 2013. 6. 26. C가 원고에게 반환할 100,000,000원(=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150,000,000원 - 원고에게 반환한 5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이하 ‘이 사건 차용금 채무’라 한다)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피고는 C의 대표이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2015. 10. 1.자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9. 7. C의 법인 계좌로 15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C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위 돈 중 100,000,000원을 C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실질적인 채무자는 피고이다.

또 C는 외형상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 계좌에서 피고 개인 계좌로 여러 차례 금전 거래를 한 내역이 있는 점, 법인 등기부등본상 기재된 본점이나 지점이 실제로 설치되지 않은 점, 의사결정 절차가 부존재한 점, 영업규모 및 실적, 자본의 부실 정도 등을 종합하면, C는 그 실질에 있어서는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피고 1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피고가 C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었는데도, C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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