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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729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5. 18.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12. 1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6. 4.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6. 10. 10.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9. 25. 02:0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E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0,000원 상당의 아이 폰 6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12. 경까지 사이에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 범죄 일람표] 순 번 일시 장소 피해자 피해 품 범행 방법 1 2017. 9. 25. 02:0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E 아이 폰 6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감 2 2017. 10. 1. 06:07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PC 방’ H IBK 신용카드, 신분증, 면허증, 카카오카드, 멤버쉽 카드 2 장, 현금 32,000원이 들어 있는 빈 폴 지갑 상동 3 상동 상동 I 갤 럭 시 S8 상동 4 2017. 10. 5. 12:24 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 PC 방’ L 상동 상동 5 2017. 10. 7. 05:05 경 용인 기흥구 M에 있는 ‘N 사우나’ O 갤 럭 시 S7 상동 6 2017. 10. 8. 04:30 경 서울 광진구 P에 있는 ‘Q’ R 갤 럭 시 J5 상동 7 상동 상동 S 아이 폰 7 상동 8 2017. 10. 11. 19:00 경 서울 마포구 T에 있는 ‘U PC 방’ V 갤 럭 시 노트 8 상동 9 2017. 10. 12. 04:50 경 서울 성동구 W에 있는 ‘X 사우나’ Y 갤 럭 시 S7 상동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1. 06:49 경 서울 관악구 Z에 있는 'AA 편의점 ‘에서, 치킨을 구입하면서 위 1 항 범죄 일람표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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