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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1 2015노3335
배임증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부되었던 금원 중 1,000만 원은 A이, 나머지는 피고인이 F 주식회사에 반환한 점, 피고인이 처와 미성년인 자녀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A의 재물 공여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F 주식회사가 공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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