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7.07 2016노7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 형량( 벌 금 2,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미성년인 자녀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20여년 전 벌금형을 받은 전력 외에는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