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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3 2016고정117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2014. 10. 23. 10:30 경 대전 중구 선화로 97벌 길 9 로 뎀빌라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남, 41세) 의 소유 C 화물자동차를 발견하고 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잠기지 않은 뒷좌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놓아둔 시가 140,000원 상당의 충전 드릴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리드 선 1개 합계 170,000원 상당 품을 들고 나와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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