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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6.23 2017고단47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73, 2017 고단 527』

1.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7. 3. 19. 01:20 경 익산시 선화로 4길 14에 있는 장신 휴먼 시아 3 단지 아파트 306 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L의 M 마 티 즈 승용차에 다가가 피고인 I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잠겨 져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6 쪽) 기 재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549』

2. 특수 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7. 3. 24. 03:04 경 익산시 동서로 509, 자 이 아파트 110 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O 자동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원 상당의 태블릿 PC 1대, 시가 130만원 상당의 골프채 1 세트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03:52 경 익산시 선화로 41, 부영아파트 109 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Q 쏘나타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놓여 있던 시가 20만원 상당의 썬 글라스 1개, 시가 12만원 상당의 혼마 유틸리티 골프채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자동차 불법사용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3. 24. 01:58 경 익산시 선화로 17, 배 산 제일 오 투 그란 데 아파트 110 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S 레 간자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자동차 안 콘솔 박스 안에 놓여 있던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약 10km 가량을 운전한 다음 원래 주차되어 있던 곳에 가져 다 놓았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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