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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7.07 2016고단20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2. 6.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1. 19.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7. 22.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207』 피고인은 2015. 8. 3. 17:20 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행패 소란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성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인적 사항, 행패 소란 여부 등에 대한 질의를 받자, 그에게 ‘ 씹할 새끼. 개새끼야. 너희들이 뭔 데. 꺼져 라’ 고 욕설을 하면서 그의 얼굴을 향해 왼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양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256』 피고인은 2015. 9. 13. 23:00 경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가요 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수사보고( 누범 전력 확인 보고), 판결 문 사본 『2016 고단 207』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폭행 부위 사진촬영에 대한), 수사보고( 순찰차 11호 블랙 박스 영상 첨부에 대해)

1.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사진 [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도 않은 채 욕설과 함께 자신을 연행하려고 하여 이에 대항하여 어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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