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B원룸 302호를 보증금 100만 원, 월세 48만 원에 임차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해오다가 2013. 10. 2. 경찰에 단속 당하자 영업을 중단하였으나, 2013. 11. 4.경 위 원룸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 다시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장소에서 다시 영업을 재개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4.경부터 2013. 11. 25.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임차한 B원룸 302호에서 피고인이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인 D에 게재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업소 광고를 보고 광고의 전화번호(예약전화번호 F)로 연락한 불특정 남자 성구매자들을 위 B원룸 앞길로 유인한 후,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종업원 G이 만나 위 성구매자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이들을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H 등이 미리 대기하고 있는 위 B원룸 302호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성매매대금 12만 원 중 성매매 여성 종업원에게 9만 원을 주고 나머지 3만 원을 성매매 알선비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광고사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D 광고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