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매그너스 승용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3. 24. 21:30경 시흥시 월곶동 520-206 소래대교 입구 삼거리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상을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량은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진로 우측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 차량의 좌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차량의 좌측 문짝이 긁히게 하여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소래포구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주공 5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4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합의,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