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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5 2015고정1791
상해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5. 7. 12. 13:20 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B(30 세) 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의 허리를 잡아 밀쳐 피고인 B의 무릎, 왼쪽 허리 부위에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64 세 )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의 목을 밀쳐 피고인 A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에 의한 경추 부 척수신경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중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허리를 잡은 사실과 피고인 B과 함께 서로의 몸을 밀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의사 G의 진단서

1. 수사보고 (CCTV 관련), 현장 CCTV 동영상에 대한 재생 ㆍ 시청 결과 ( 피고인 A 및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과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B의 법정 진술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과 같이 피고인 B의 허리를 잡아 밀치면서 약 20분 동안 피고인 B과 몸싸움을 한 사실, 피고인 B은 위 싸움을 한 당일 병원에 가서 무릎, 왼쪽 허리 부위에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 A가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상해 부위 및 정도, 상해의 진단 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고, 위 싸움 과정에서 피고인 A의 가해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 및 그의 변호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판시 제 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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